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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본사. (제공: 신한카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한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pLay(신한플레이) 앱을 통해 아파트관리비부터 공공·금융기관 및 각종 세금 고지서에 이르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오프라인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로 수령하던 등기 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등의 정보가 유통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해 이력 증빙에 유용하다.

신한카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이달 말 신한플레이 앱을 통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한플레이 사용자들은 ‘문서보관함’에서 교통과태료, 범칙금 등 공공 문서와 금융기관의 상품 관련 안내문 등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내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등 그룹사를 시작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발송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신한플레이 전자문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전자문서 신규가입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 1천포인트와 추첨을 통해 친환경 관련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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