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는 인정 해제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판소리의 명창’인 안숙선씨가 판소리(춘향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됐다.
6일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안숙선씨를 ‘판소리(춘향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안숙선씨는 고(故) 김순옥(예명 김소희) 전 보유자(1917~1995)에게 판소리(춘향가)를 배웠다. 판소리 명창으로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판소리 전승에 힘써 왔다.
한편 안숙선씨의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인정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은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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