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서울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 탈퇴 무효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상급법원에 항소하고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제3노총 설립신고를 하기로 했다.

31일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탈퇴 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은 복수노조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고루한 판결이어서 상급 법원에 항소해 최종적인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 28일 서울지하철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를 대상으로 낸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한 총회의결 사항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동부지법은 이들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의결 사항 무효확인 가처분 소송은 기각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4월 민주노총 탈퇴 투표에서 조합원 53%(4346명)의 찬성으로 탈퇴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민주노총 탈퇴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 사항”이라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당시 투표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 탈퇴 정족수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과반수 의결이 가능한 일반의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 1심 재판부는 “민주노총 가입은 노조 규약에 명문화돼 있고, 규약 변경은 법적으로 특별의결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노총인 새로운 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위원장은 “이번 판결과 제3노총 설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총회를 열고 2일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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