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5명 중 1명 불법체류
1월 불체율 사상 첫 20%대
건보재정수지는 5천억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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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인도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5.4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5명 중 1명이 체류자격 없이 불법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208만 1350명 가운데 불법체류자(미등록)는 2년 만에 최고치인 39만 5068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9월에 기록된 39만 6000여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38만 8000여명에 이어 올해 1월 39만여명부터 5월 39만 4000여명 등 매월 약 1000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율도 2019년 15.5%에서 코로나 대유행 시기인 2020년 19.3%, 지난해 19.9%로 5% 가까이 뛰었다. 불법 체류율은 총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 외국인 비율을 말한다. 올해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기록했으며 그 전후인 2020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중에서 34%에 달하는 이들이 취업·유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은 ‘장기 체류 외국인’인데, 취업 등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류 기한을 넘기고도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장기체류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하다.

장기체류외국인들은 7월 기준 13만 5000여명으로, 전년 동기 12만여명보다 12.8% 늘었다. 특히 입국 시 방역 조치 완화와 해외 항공편 재개 등으로 외국인 입국이 다시 활성화할 경우 그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란 예측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300여명에 그치는 출입국단속반원은 1명당 1300여명을 단속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비자 발급 절차와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심사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반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50만명, 피부양자 20만명, 지역가입자 57만 8000여명 등 127만 8000여명이다. 이들이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조 1145억원, 지역가입자 4648억원 등 1조 579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668억원으로 5125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4년간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누적 흑자는 총 1조 6767억원의 규모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의무가입 시행 이후 그동안 누적 적자였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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