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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 중인 쿠팡의 배송 차량. (제공: 쿠팡) ⓒ천지일보 2022.08.20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생활용품 전문기업 크린랲이 소셜커머스 플랫폼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쿠팡이 승소했다.

1일 쿠팡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 2020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소송 이후에도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해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1심 재판부는 특히 크린랲이 민사 소송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쿠팡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크린랲은 2019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반면 공정위는 이듬해 4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로 대리점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쿠팡은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점이 재판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거래 중단은 위법 행위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법원의 2심 판결로 참여연대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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