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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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 교실 붕괴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을 보면 한 남학생이 여교사가 칠판에 필기하며 수업 중인 교단까지 올라가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남학생이 웃옷을 벗고 앉아 수업을 듣는 모습도 보인다.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의 최근 모습이다. 사회적 충격이 만만치 않은 이 영상을 올린 이유가 자신의 SNS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라니 어이가 없다.

이 영상은 현재 우리나라 교권 추락의 현주소다. 그동안 학생 인권만 강조해온 진보교육감, 전교조, 학생인권조례가 합작해 만들어 낸 참담한 결과다. 학교 측의 해명도 가관이다. “담임교사하고 친하게 스스럼없이 지내서 얘가 약간 버릇이 없어졌던 것 같다. 수업 중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교단으로 올라갔고, 휴대폰으로 검색을 한 것일 뿐 선생님을 촬영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교단은 오로지 교사의 신성한 영역이라 대통령이 와도 교사의 허락 없이 함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옹호 받을 행동이 아님에도 관리자의 해명이 이러니 학교의 실태를 안 봐도 알 수 있다.

전국 대부분 중학교는 여자중학교를 제외하고 남녀공학이다. 옷을 벗고 앉아 있는 교실이 여학생도 같이 수업을 듣는 교실이라면 이 행동을 제지 안 한 학교도 문제가 크다. 어려서 철이 없어서 하는 행동이 아닌, 교사에 대한 기본적 예의조차 갖추지 않는 행동이다. 이 사건 둘 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안 한 부모의 책임이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칭송하던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으로 해외토픽을 장식할 걸 생각하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예전에는 대부분 학교가 교칙으로 조회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해 교무실에 보관했다가 종례시간에 돌려줬다. 지금은 휴대폰 수거가 학생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그마저도 강제할 수 없다. 교사가 저 학생의 휴대폰을 빼앗았으면 휴대폰을 목숨처럼 여기는 학생이 응하지도 않을뿐더러 더 큰 봉변을 당할 게 뻔하다. 학교로 달려와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일 부모가 많으니 교사의 태도가 이해가 간다.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누구보다 큰 피해를 볼 사람이 해당 교사다. 교육청은 교사가 받을 충격에 대비하고 도와줘야 한다. 얼마나 교권을 보호하는 체계나 기관이 없었으면 학생의 저런 경악할 행동을 보며 교사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는지 교육부가 반성해야 한다. 필자가 학교에 근무할 때도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교권을 보호해줄 기관이나 대책이 전무했다. 그러니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는 마음으로 교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앵무새처럼 수업만 하게 된다.

지금 학교는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교육청의 공문, 인권위의 학생 인권 존중 권고 등 말도 안 되는 각종 규제로 교사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놨다. 진보교육감들이 개혁의 대상을 교사로 보고 10년 동안 치달려온 성과다. 올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 대상의 설문 조사에서도 전국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욕설 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퇴학을 시킬 수 없으니 문제다. 이처럼 중대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3회 후 퇴학이나 대안학교로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 시대를 바라는 건 아니다. 최소한 선생님 그림자를 배경으로 누워서 선생님의 치부를 촬영하는 학생은 엄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선량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가 자랑이 되고 무용담이 되어서도 안 된다. 과도한 체벌이 아닌 최소한의 훈육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을 살려야 학교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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