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정지해달라”
이준석 “권성동 직대·비대위원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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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17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놓고 또 다시 법정싸움에 돌입한 모양새다. 앞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 전 대표 또한 당 비대위의 직무 자체를 멈춰달라며 추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 측은 이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민사집행법 309조에 따르면 법원은 ‘이의신청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주장의 사실 및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해 소명이 이뤄진 경우 가처분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만약 주 위원장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비대위원장직으로 바로 복귀하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 결과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심문기일은 내달 14일로 잡혀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의신청 결론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효력 정지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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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16

이날 이 전 대표 측도 같은 법원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과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대위원 8명의 직무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상대로는 전국위에서 있었던 '비대위원장 결의' 의결, 상임위의 '비대위 설치' 의결 및 '비상위원에 대한 임명' 의결을 무효로 하거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공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에서 “26일 가처분 결정에 의해 비대위원장 주호영에 대한 직무정지가 합당하게 결정됐음에도 국민의힘이 위법한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기에 부득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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