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아염소산칼슘 주성분 약품
물과 접촉 시 급격한 발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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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수영장을 대상으로 녹조이끼방지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2.08.26

[천지일보 의정부=김서정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경기북부 펜션·리조트 수영장 녹조이끼방지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대책 추진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경기북부 한 숙박시설에서 관리 부주의로 녹조이끼방지제 보관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 화재가 발생해 초기진화를 시도하던 관계인이 연기를 흡입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통 펜션·리조트 등 숙박시설에서는 수영장 녹조·이끼 방지와 소독을 위해 ‘차아염소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녹조이끼방지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치아염소산칼슘은 약품 특성상 물과 접촉 시 급격한 발열반응으로 자칫 화재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녹조이끼방지제의 안전 사용을 유도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부는 오는 9월 16일까지 경기북부 숙박시설 수영장을 대상으로 녹조이끼방지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수영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경기북부 시군 담당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서한문을 전달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영장·숙박시설 관련 협회 등과 화재 예방 간담회를 개최해 녹조이끼방지제 관련 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관리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최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관계자분들은 위험물 저장·취급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올바른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녹조이끼방지제는 밀폐용기에 넣어 물기나 습기가 없는 냉암소 등에 보관해야 한다. 지정수량인 50㎏ 이상을 보관하는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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