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직무정지 예외’ 개정 재추진
박용진 “재소집, 민주당 답지 않다”
26일 중앙위서 온라인으로 재투표

image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광주 합동연설회가 열린 21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21.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친명)·비이재명(비명) 진영 간 쟁점이 된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당헌 개정 수정안이 25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된 가운데 비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 내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 2 신설안은 제외됐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에서 다시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다.

앞서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전당대회에 우선하는 최고의결 성격을 부여하는 당헌 제14조의 2 신설 조항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재차 당무위 의결에 부친 바 있다.

수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에서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재명 사당화’ 논란 여파로 찬성이 재적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당헌 제80조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당헌 제14조의 2를 두고는 이 후보 측이 ‘개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을 앞세워 당을 장악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이날도 비명계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비대위가 곧바로 수정안을 올려 중앙위까지 소집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이나 관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의 중앙위 재소집 발표는 민주당답지 않다”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중앙위 소집을 요구한다”고 토론을 요구했다.

최고위원 후보였던 윤영찬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답게 합시다’라는 글을 올리고 “오늘 의총에서 몇몇 의원들이 당헌 80조 개정안의 중앙위 재상정 절차의 부족함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중진 이상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결된 당헌 개정안 중 일부 재상정은 안 된다”며 “명백히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 정청래 의원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당헌 80조가 부결된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이를 재상정하는 것을 두고 “(논란으로) 부결된 조항(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만 빼는 거니까 (당헌 80조 재논의는) 비대위가 그나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결 결과를 두고도 “반대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참여 숫자가 적어 그렇게 된 것이다. 당심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의 간극이 너무 큰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당 대표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 (당원) 80% 이상이 나오라고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어제 중앙위 투표는 찬성표가 다수였고, 16표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며 “쟁점이 되는 조항을 들어냈고, 나머지 조항에는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지적에는 “(전날)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이 상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활동이 이번 주 마무리되고 지도부가 바뀌는 만큼 비대위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할 부분은 충분히 정리하고 가는 게 맞는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문제없이 합의된 당헌 개정안은 빠르게 통과시키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당무위 내에서 수정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절차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 정도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