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과 산림 공익 기능 증진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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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들이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을 받고 있다.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2.08.22

[천지일보 함평=김미정 기자] 전남 함평군이 지난 19일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교육을 시행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앞서 군은 지난달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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