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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호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3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제23차 정기 대의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3.0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재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에도 서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날 조사는 엿새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강제북송 의혹은 2019년 11월 7일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선원 2명을 법적 근거 없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추방했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달 12일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서 전 차관을 고발한 바 있다.

NKDB는 “(북송어민도)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인데다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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