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부작용에 일상 어려워”
이른 안전성평가 영향 미친듯
정부, 미접종자 패널티 부과
“무조건 맞으라는 식,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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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분향소. ⓒ천지일보 2022.08.21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만 믿고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가족 전부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휴유증이 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망자들이 많아지던 지난해 말부터 서울 청계광장과 덕수궁과 접한 양방향 대로변에는 가로·세로 각각 3m인 몽골텐트가 들어섰다. 기자가 찾은 이달 중순에는 텐트가 서울 청계광장과 덕수궁에 각각 2개·4개로 늘어나 있었다.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피해자를 돕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이곳은 코로나 백신 피해자 분향소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설치한 이 천막 안에는 ‘우리의 죽음은 대한민국 정부의 인재입니다’라는 현수막 위에 30여명의 영정사진이 국화꽃과 함께 놓여 있다.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A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AZ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사연의 당사자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문재인 전(前) 대통령이 그 당시 A씨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국에 지시하기도 했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모두의 무관심 속에 끊이질 않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한 것이다.

지난해 2월 26일부터 시작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1년 6개월 가량 지난 상태에서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백신의 부작용이 추가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백신 접종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거나 장기간 병원신세를 져 일상생활이 어렵게 됐다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

일각에서는 백신접종 후 원인불명으로 갑자기 숨지거나 중증으로 입원한 당사자와 가족들이 많은 상실감을 가진 상태에서 인과성이 뒤늦게 밝혀져 보상을 한다는 데에 뒷북치는 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정부가 ‘백신패스’ 등의 방역조치를 내려 접종을 강제하다시피 했는 데에 따른 사과와 보상이 선제적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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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시의회 건물 옆 도로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분향소. ⓒ천지일보 2022.08.21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지난 16일 빈발 월경과 과다출혈 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월경 기간 외에 발생하는 자궁 출혈)’을 코로나19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인정된 ‘이상자궁출혈’을 겪은 대상자는 의료비로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받게 된다. 바꿔 말해면 국내에서 접종이 시작된 시기에 백신을 맞고 이상자궁출혈을 겪은 환자는 약 1년 6개월 동안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아울러 지난 1일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간질환을 일으키는 T세포(면역세포)가 발현된 것이 증명되기도 했다. 백신을 맞고 간 기능 손상을 입는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 것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뒤늦게 부작용이 추가로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안정성 평가도 긴급사용승인으로 다른 일반 제약과 달리 빨리 이뤄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용승인제도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감염병 대유행 우려로 정식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맡는다.

기존에 나오는 치료제나 백신은 안정성확보를 위한 임상 1,2,3상 시험에 대한 시간적 경과를 5년을 전후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긴급사용승인을 받아내는 현 상황에 대해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이상반응을 충분히 관찰하기 어렵고, 안전성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특히 긴급사용승인이 허가되면 개발한 백신 제조사들은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이를 책임지지 않게 된다.

지난해 백신 개발과 관련한 한 연구원(30대, 대전)은 “긴급사용승인으로 아직까지 부작용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백신 접종을 받을 생각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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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시의회 건물 옆 도로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분향소. ⓒ천지일보 2022.08.21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개인의 자유에 맡기지 않은 부분이다. ‘백신패스’로 미접종자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패널티’가 가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백신에 대한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책임진다고 말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코백회는 말한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백신은 안전하다, 정부가 책임진다, 모두를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 등 백신접종을 강력하게 권유를 했으나 관련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만남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부작용 없는 약물은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중증·사망자가 나오니 이전까지 없었던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갈구했고 지난해부터 전 국민이 맞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니 이제부터 부작용이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이 10~20년 됐으면 (안정성이) 충분히 근거가 있겠지만 얼마 안 됐지 않냐”며 “국내 백신 접종 초기에 ‘시판 후 감시(post-market surveillance, PMS)’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당부했지만 정부가 전문가까지 동원해가지고 무조건 맞으라는 식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쌓여, 현재 정부가 아무리 여러 가지 보상을 얘기해도 다시 신뢰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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