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단 갈등 봉합에도
대주단, 23일 만기 상환 통보
조합, 전자단기사채로 급한 불
“사업 진행에는 이상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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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공사중단 4개월 만에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 재개에 합의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대주단이 조합의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면서다.

조합 측은 증권사에 단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대출금을 갚고 대주단을 새롭게 꾸려 재융자를 받으면 된다며 “사업진행에는 문제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대주 반대로 대출 연장 무산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오는 23일 대출금 만기에 따른 상환을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산·대우건설·롯데건설) 측에 보냈다. 7000억원의 조합 사업비의 대출 기한에 대해 일정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조합은 지난 18일 긴급 대의원회를 열고 상환과 관련해 단기 유동화 증권 발행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시공단이 제안한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66일간 발행해 대출금부터 갚는 등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다.

조합이 ABSTB를 발행할 경우 만기일로부터 약 2개월간 대출 상환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발행 증권사는 BNK투자증권, SK증권, 부국증권, 키움증권 등이다. 이후 조합은 새 대주단을 구성해 재융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조합과 시공단 사이 대치가 끝나면서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를 앞두고 있고, 조합이 시공단을 상대로 낸 6500억원 공사비 증액 무효 소송도 취하해 사업비 대출이 연장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대주단은 상환일정을 늘려주지 않았다. 이는 대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상환일정 연장이 가능한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주 중 일부가 반대한다면 상환일정은 연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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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지. (출처: 연합뉴스)

◆“사업은 이상無… 사업비 몇 백억 늘듯”

대주단이 상환일정을 늘려주지 않으면서 조합 측은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당장 갚아야 할 판이지만 조합 측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합 관계자는 “재융자 규모가 7000억원에서 몇 백억원 추가되는 수준으로 전망한다”며 “사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 11일 4개월이 넘도록 이어져온 공사 중단을 멈추고 공사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합의일로부터 60일 내 분양가 심의 신청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 효력과 위반 시 책임 ▲상가분쟁 등 9개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조합 측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11월 재개돼 내년 1월에 일반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둔촌주공 갈등이 봉합되며 예정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6000여 가구가 시장에 풀리는 만큼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편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 2032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15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맞서면서 공정률 52%인 상태에서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앞서 자재 고급화와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2조 6708억원에서 3조 2294억원으로 늘어나는 계약이 체결됐지만, 새 조합이 이전 조합과 맺은 계약에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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