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사정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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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8.1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하루새 각기 다른 두가지 혐의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으로 각각 대전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전 정부에 대한 사정 정국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강제북송 의혹은 2019년 11월 7일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선원 2명을 법적 근거 없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추방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며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북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해 북송을 무리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북송 과정에서 청와대의 법리검토 요청을 받고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낸 적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론에도 결국 북송은 이뤄졌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법무부의 회신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제북송 관련 압수수색이 일어난 이날 오전엔 월성원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월성 원전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2022년 11월까지 수명이 보장된 월성 1호기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2018년 6월 즉시 폐쇄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일반 지정 기록물은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까지 열람이나 사본 제작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 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압수수색은 각각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뤄졌다.

검찰이 하루 동안에 두가지 혐의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를 본격 겨냥하는 모양새가 됐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인 가운데 사정정국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인지 주목된다.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 법무부·대검, 대전지검 등과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두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천지일보에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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