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시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최운성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18일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장기 1인 시위를 해온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또 광복절인 지난 15일 저녁 평산마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겁XXX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협박)도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행동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에는 모욕·폭행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