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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2.08.18

[천지일보 화성=김정자 기자] 경기 화성시가 지난 17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지역화폐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부정유통 가맹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점검은 소상공인과와 코나아이㈜가 민관합동단속반 편성·운영하며 부정유통신고센터 신고 접수 시 상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화폐 결제 금액 및 결제 시간대 모니터링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추출 및 현장을 확인 할 계획이다.   

시는 부정사항 적발시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은 “편법 가맹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이가 없도록 가맹점 관리 및 부정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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