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되돌리는 시행령”
“선택적 수사, 봐주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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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방은 기자]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17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는 직접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경찰에 넘기는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시행령”이라고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방은 기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17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가 제시한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는 직접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경찰에 넘기는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12일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검찰청법에서 규정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대한 개념을 시행령으로 확대 재정의함으로써 검사에게 사실상 법 개정 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직접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언에 나선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한동훈 장관은 아시다시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검사 6명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며 “권한쟁의를 신청한 분이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하고 위법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근거한 시행령을 왜 만듭니까”라고 물으며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 소원이 그리고 이 시행령에 대해서도 위헌 소원이 동시에 벌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권력을 원래대로 복귀시키고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밖에 없다”며 “수사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검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이나 경찰 이런 여러 기관들이 협업을 해야지만 비로소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유식 소장은 “여러분 궤변이 뭡니까”라고 물으며 “형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는 것을 궤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검찰을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검찰 공화국은 그래도 좀 괜찮은 말”이라며 “사실은 선택적 수사와 봐주기 수사, 검찰 출신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권력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는 수사를 자행하는 검찰 왕국이며 왕 마음대로 한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법무부와 윤석열 정부가 지난 몇 년간 힘겹게 진행돼 온 검찰개혁을 되돌리고 시행령으로 입법부의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하고 싶은 수사는 직접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경찰에 넘기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봐주기 했다”며 “며칠 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차관 사건이 8년에 걸친 시간 동안 검찰이 보여준 지지부진한 모습은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수사 및 기소권의 과도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검찰개혁 방향과 법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처사”라며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부 시행령으로 재확대시키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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