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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2.08.17

[천지일보 시흥=김정자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오는 9월 6일까지 시흥화폐 ‘시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일제 단속은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 및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민·관 협동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와 연합해 이뤄진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금융거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건전한 시흥화폐 시루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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