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추진 중인 서울 광화문광장 ⓒ천지일보(뉴스천지)
10.26서울시장 선거 결과, 변수로 작용?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광화문광장이 지난해 서울광장이 사용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등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까지 포함해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론에 밀려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전환했다.

서울시의회가 재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신고제는 사용 시 ‘사용신청과 허가’를 ‘사용신고와 수리’로 변경해 원칙적으로 모든 집회와 모임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의회 민주당 김명신 시의원 등 32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특정 상황에만 ‘서울시 열린 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불허할 수 있다.

시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광장의 조성목적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이에 앞서 서울광장 신고제 전환과정에서 2010년 실시된 6.2지방선거 때 전체 의석의 2/3를 넘어 서울시의회의 야당이 조례 발의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전 시장은 조례안 공포를 거부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인 바 있다.

그 당시 오 전 시장은 “개정안이 단체장 고유의 행정권한을 무력화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던 사안임을 이미 알고 있는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전 시장의 재의 요구에도 시의회가 재의결하자 오 전 시장은 급기야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이번 광화문광장 신고제 조례 발의를 놓고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26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광화문광장의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 시민의 안위 등 오히려 혼란만 가져온다는 견해에 대해 경기대학교 정종길 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민의 공공복리와 질서유지 부분에 어긋나지 않고 조화롭게 한다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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