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놓치면 가산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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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제공: 오산시) ⓒ천지일보 2022.08.14

[천지일보 오산=노희주 기자] 오산시가 2022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9만 6600여건, 1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주민세는 2022년 7월 1일 오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에게 부과했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라면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세금이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외국인은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가상계좌·지방세ARS·인터넷지로·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해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8월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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