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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2.08.14

[천지일보 연천=김서정 기자] 경기 연천군이 올해 8월 주민세 5억 244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분은 1만 8420건으로 금액은 총 2억 65만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3120건에 3억 2375만원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 초과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

납부방법은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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