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실종,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2000만원 지급
주택 전파시 1600만원… 구호비 하루 1인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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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한 주민이 침수로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11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역대급 집중호우로 중부지역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원 규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1일 행정안전부 소관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재난 발생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실종 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에 대해 구호금을 지원토록 규정돼 있다.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과 관계없이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에게 20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부상자의 경우 장애 피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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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육군 52사단 장병들이 11일 오후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배수로 확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11

정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인명 피해로는 사망 11명, 실종 8명, 부상 16명이다. 다만 해당 집계는 지자체에는 신고됐지만 호우와 인명 피해 간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제외된 상태다. 따라서 추후 집중호우와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지원 대상 유가족 또는 실종자 가족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인명 피해뿐 아니라 재산 피해에 따른 지원 규정도 있다. 호우로 인해 휴업을 하거나 폐업 또는 실직을 했어도 지원금을 받는다. 또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원금이 나온다. 두 경우 모두 1인 가구 기준 48만 8800원의 생계비를 받게 된다.

2인 가구의 경우에는 82만 6000원, 3인 가구는 106만 6000원, 4인는 가구 130만 4900원, 5인 가구는 154만 1600원, 6인 가구는 177만 3700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 때마다 23만 2000원씩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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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중학교에 마련된 구룡마을 이재민 임시대피소에서 이재민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텐트로 들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11

의료비의 경우 3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하루 1인당 8000원의 구호비도 지급된다.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모두 파손됐을 경우 세대당 1600만원을 지원하며, 절반만 소실(반파)됐을 경우에도 8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세입자에게도 6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행안부는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위니아에이드 등 가전 3개사와 무상수리팀을 꾸리고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에 나섰다. 현재 수리팀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하게 되면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세제·행정·금융상 혜택도 있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고, 부과·체납액 징수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등의 경우 감면하거나 납부유예를 해준다. 구호 관련 우편물의 경우 약 6개월간은 무료로 배송할 수 있다.

금융 혜택의 경우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하며, 만기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재해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원까지 2.0%(고정)의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최대 10억까지 1.9%(고정)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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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등이 침수된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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