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탈퇴 신도 일부 승소
대법서 원심 뒤집고 돌려보내
“강압요소·재산피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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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쳐 피해를 봤다며 탈퇴한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소송 대상이 된 신천지 지역교회의 본부교회인 맛디아지파 대전교회와 대법원 합성 모습. (대법원 촬영=남승우 기자, 제공: 신천지 대전교회, 편집=강은영 기자) ⓒ천지일보 2022.08.1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쳐 피해를 봤다며 탈퇴한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탈퇴한 신도인 A씨 등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소속 다른 신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신천지 입교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신천지예수교임을 밝히지 않고 몰래 접근하고 마치 다른 교단 소속 신도 내지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천지 교리를 배우게 했고, 그로 인해 ‘세뇌’를 당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입교해 신도로서 장기간 활동하며 수입을 잃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청구 중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2심은 또 달랐다. 3인 중 B씨의 위자료 청구 500만원만 인정하고 다른 이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2심은 “다수 신도가 조직·계획적으로 선교행위를 하면서 다른 교단 소속 신도 또는 목사로 가장해 교리를 배우게 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용해 교리 교육을 중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 종교를 선택하게 했기에 선교행위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선교행위의 목적과 방법·수단 등을 고려해 선교행위로서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교행위로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역시 상대방의 나이·학력·기존 신앙생활을 비롯한 사회적 경험, 선교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기 전, 후의 태도나 생활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인식 후에도 지속 교육 받아

이를 볼 때 신천지 교회나 그 소속 교인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신천지예수교 교리 교육을 받던 중 피고 등이 신천지 소속이고 그 교리를 배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리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 강압적인 요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간 추가 교리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해 탈퇴 시까지 1년 6개월간 신앙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명목으로 접근하거나 신천지 소속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 소속된 신도 등이라고 기망한 행위는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교단체 소속 신도 등의 ‘선교행위’도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판결로써 향후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신천지 “판결 계기로 ‘무차별적 고소·고발’ 근절되길”

이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창립 후 현재까지 성경공부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분명히 밝히고 성경공부와 교회 입교 등을 원치 않는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교회 헌금과 봉사 역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신천지예수교회를 ‘반사회’ ‘불법단체’ 등의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무차별적 고소·고발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허위 고소·고발과 사법부의 잇단 무혐의·무죄 결정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킬 뿐이며 국민 화합과 사회적 통합에도 큰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종교 기득권의 악의적 프레임으로 사회적 낙인을 찍는 시도를 제대로 분별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되길 소망한다”며 “아울러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신천지예수교회는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더욱 귀 기울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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