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오는 16일~31일
납부 세액 기재된 납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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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2.08.10

[천지일보 안성=노희주 기자] 안성시가 2022년도 주민세 개인분(7만 6507건, 8억 3400만원) 및 사업소분(1만 5702건, 26억 4400만원)을 과세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안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과세하며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안성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에게 과세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신고·납부기간이 8월로 통일되면서 납세 편의가 향상됐다.

안성시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모두 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내거나 우체국, 농협 등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 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받을 수 있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주민세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부터 주민세 부과와 관련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기존에 개인이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명이 변경됐으며, 주민세 재산분과 사업자 균등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명목으로 통합됐다. 2020년까지는 재산분은 7월에,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균등분은 8월에 납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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