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간 등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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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7.22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천=김미정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A(20)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애초 A씨는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일 새벽 3시 49분쯤 학교 강의동 앞길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가 그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의 동선을 확인,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A씨임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건물 3층에서 추락하자 B씨의 옷가지 등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신의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CCTV에 따르면 두 사람이 추락했던 건물로 함께 들어간 시간은 오전 1시 30분쯤이었다. B씨가 발견된 시간은 오후 3시 49분으로, 경찰은 B씨가 한시간가량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동영상을 촬영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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