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덮개 고장·훼손 등 단속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분할 예정”
“시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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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상 물질 운반차량.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2.08.08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가 관내 건설현장 등 분체상 물질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밀폐화와 덮개 고장·훼손 등을 수리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내년부터 진행하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수송차량에 대한 조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미설치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날개형 덮개를 설치해 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토사 등 낙하물에 의한 사고와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 도로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제개선을 위해 집중단속 전인 올해 말까지 관내 등록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덤프트럭에 대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타지역에서 당진시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시공사를 통해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공사현장 등 분체상 물질 수송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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