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신청
9월 10일이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권한쟁의 결론 내긴 시간 촉박… 가처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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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9월 시행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나길 기대하는 가운데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에 대한 공개 변론도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우리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먼저 시행돼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적 심판을 내리는 제도다.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 등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이면 시행된다. 법 시행까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전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오긴 힘들어 보인다.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검찰은 쪼그라든 수사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이라도 헌재가 빠르게 내주길 바라는 상황이다.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지난 2일 “가처분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법안 시행이 한 달 남았다는 것을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 가처분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헌재의 판단만 마냥 기다리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구체적인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데, 이는 검수완박을 막고자 하는 윤석열정부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패와 경제범죄의 해석을 폭넓게 한다면 직접수사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미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강력부나 외사부 등 폐지된 직접수사부서를 복원하고, 검찰총장 승인 없인 형사부가 수사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넓히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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