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연 “동물청 신설 촉구”
개도 상황따라 판단어렵기도
돌고래, 환경부·해수부 겹쳐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핵가족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고양이만 두고도 길고양이와 들고양이의 소관 부처가 달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고양이를 키우는 ‘고양이 집사’가 들고양이를 데리고 기를 경우 관련 법률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둘 중 어느 부처에 문의해야할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현재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들고양이는 환경부가 맡고 있다.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는 지난 2일 반려동물 및 가축과 야생동물, 해양동물의 주무부처가 서로 다르다며 동물청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물 자체적 문제뿐아니라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 지속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해 원헬스(One-Health)라는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수미연의 설명이다.

수미연은 민원을 통해 국무총리비서실에 ▲가정에서 키우는 1개월령의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개 ▲아파트 화단에 사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길고양이 ▲제주도 앞바다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수의과대학에서 사용 중인 미등록된 불법 실험실습용 개 등 각 동물의 주무부처를 확인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해당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분리 배정하는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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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물에 대한 정부 부처의 답변. (제공: 수미연) ⓒ천지일보 2022.08.04

답변 중 아파트 화단에 사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길고양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해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부는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들고양이는 환경부’라고 소관 부처를 나누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수미연 관계자는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를 근거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같은법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에서도 해당 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야생생물에 해당하므로 환경부가 주무부처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선 환경부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응답했다. 즉 상황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할 지자체 사이에서 소관부처를 미룰 수 있으며 환경부와 겹친다는 얘기다.

개의 경우 가정에서 키우는 1개월의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수의과대학에서 사용 중인 미등록된 불법 실험실습용 개는 “유실·유기동물에 해당하는지와 실험의 내용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판단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답했다. 즉 정부 조직 내 정확한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하지 않는다고 수미연은 판단했다.

조영광 수미연 대표는 “동물 관련 정부 부처가 너무 분산돼 있다 보니 행정의 혼란과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는 정부의 인력 및 자원 낭비로 이어지며 결국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며 “동물은 사람과 달리 ‘교육’이나 ‘문화’와 같은 가치보다는 ‘건강’이 해당 개체가 느끼는 행복과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는 동물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보건부 산하의 동물청 신설을 국가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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