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서 유죄
대법, 진술 신빙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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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가 오는 11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일로 잡았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대납과 현금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가, 2심에서 뇌물을 줬다는 최씨 증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서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은 “(뇌물을) 수수한 합계가 3000만원이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 검찰의 압박으로 인한 것인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씨 진술을 의심하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돼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검찰이 재차 불복하면서 재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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