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 전환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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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특례보증 대출. (제공: 경남은행)ⓒ천지일보 2022.08.01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BNK경남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재창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창업 특례보증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신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폐업해 재창업했거나 업종을 전환한 기업으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대출 기간은 일시상환 시 최대 1년이며 분할상환 시 최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책자금과 연계 시 정책자금의 대출 기간과 상환조건에 따른다.

업체별 보증 한도와 보증 비율은 최대 5000만원, 100% 보증 비율이며 대출 금리는 일시 상환은 4.24%, 분할 상환은 4.44% 수준이다.(8월 1일 기준)

신청 방법은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보증 상담 예약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여신영업본부 정윤만 상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다.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이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은 전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며 은행권 공동 한도 1조원이 소진되면 판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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