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행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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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5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5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재송부 시한은 오는 5일”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여야는 당초 이달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경찰국’ 설치 문제와 관련해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돼 1차 시한은 같은달 27일로 만료됐고, 10일 이내인 이달 5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직후 임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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