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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승 권(다산경영정보연구원장, 경영학박사)

최근 경기 악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자금 압박으로 더욱 늪에 빠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인건비, 임차료, 구매대금 지급 등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에서 무담보와 무이자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1인 창업자나 소기업이 많은데다 자금종류도 많아 정책자금 등 신청시 행정인력도 부족해 포기하거나 신청하다라도 20여 종류 이상에 이르는 제출서류에 대한 부담으로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시의 행정상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비대면 전자약정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0년 상반기부터 비대면 자금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제출서류의 축소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시 이용상 편리하게 개선하도록 시도해왔다.

하지만 현장에 체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불만이 많은 편이다. 의당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지불능력, 미래 가치를 심사해야 하므로 충분하게 제출서를 확인하려함은 이해가 되기도 한다. 실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금융 업무 프로세스상 1차 서류 통과 후 추가서류를 받고, 융자 신청서 작성 후 심사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금융의 경우 소상공인 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하고자 하고, 재도전특별자금은 사업성은 우수하나 저신용으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금융 신청시 서류 탈락률이 제조자금인 특화자금의 경우 약 30% 이상, 저신용자 자금인 재도전자금의 경우 50% 이상이 되고 있다. 즉 첫째, 50세 이상의 시니어 계층은 전산 신청이 어렵거나, 둘째, 신청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2~3일 내 단기간에 20가지 이상 서류를 제출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시기를 놓쳐 서류를 미제출하기도 한다. 

특화자금이나 재도전특별자금에 필요한 서류는 대출 신청서, 신청 자가진단, 윤리 준수 약속, 사업계획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이나 기업 정보의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재무제표 증명,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와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거주주택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주된 사업장 또는 거주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이다. 추가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가시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장 4대보험완납증명서, 법인이사회 입보결의서, 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공제부금 납부내역확인서,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의 등록원부, 녹색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특허와 인증 등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전자행정시대에 위와 같은 과다한 서류 제출 요구로 소상공인들은 행정 과부하가 걸려 정책 정책자금 등이 긴급하게 필요시 정작 수혈을 받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업체들이 많은 실정에 있다. 

이에 1차적으로 전산 신청서, 정보 동의서 등 기본서류만 받음이 필요하다.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3년 부가세 증명,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 포함)을 받고, 1차 통과시 2차 서류를 받아 통과 후 융자 신청서를 받거나 추가 서류를 받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20여 가지 이상에 이르는 서류를 2~3일 내에 제출함으로써 2~3개의 서류가 빠져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 단계적으로 서류를 보완하고 확인하여 금융기관과 고객인 소상공인 상호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출 신청시 탈락률이 높아 행정 간소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서류 작성 등과 관련하여 24시간 원격 상담창구 개설과 행정서비스 지원 제출기간을 분산하여 대폭 늘려주고, 결국 마이데이터 범위를 확장하고자 활용 서류 정보에서 현재 13종에서 더욱 늘리고, 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세청ㆍ금융기관ㆍ신용정보회사 등과 협력하여 업체 정보를 공유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도록 하여, 결국 소상공인에게는 편리성을 도모하고 공급기관은 금융 원스톱서비스 혁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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