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경찰, 눈높이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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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30㎞ 구간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조성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권익위 의견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A(74)씨의 44회에 달하는 속도위반 과태료를 모두 탕감해줬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월 67만 5000원을 벌어 생활하는데 속도위반 과태료가 많이 나왔다”며 “새벽이라 단속이 해제된 줄 알았는데 한 달에 1~2건씩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며 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새벽에 A씨는 생활정보지를 배달해 부부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매일 새벽 3시 30분경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 학교 앞 신호등이 점멸로 운영돼 단속이 해제된 것으로 오인했다. 결국 과속단속카메라에 약 7개월 동안 44회 속도위반으로 단속됐고 우편으로 발송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도 받지 못해 단속된 사실도 몰랐다는 설명이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 법 집행이지만 A씨가 74세 고령이고 동일 장소에서 44회나 적발된 것은 점멸 교통신호를 속도위반 단속 해제로 착오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모두 경찰서로 반송됐고 약 150만원의 과태료는 A씨의 경제사정에 비춰 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면제하거나 재산정할 것을 해당 경찰서에 권고했다.

이에 경찰은 권고의견을 적극 수용해 면제 처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과태료 44건을 모두 감면했다.

이번 과태료 탕감은 법에 따라 이뤄졌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 제8조에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또 같은 법 제14조는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 질서 위반행위자의 동기·목적·방법·결과와 연령·재산상태·태도·정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밖에 경찰은 A씨가 위반한 제한속도는 시속 30㎞ 구간이지만 시속 42~48㎞로 통과한 것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준수했기 때문에 과속 의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법 규정과 현실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한 적극행정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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