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연구용역 등 구성
합리적 개선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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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실 앞을 지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TF 운영과 관련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는 양 부처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구성,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TF에는 양 부처 외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하며,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TF를 국장급 회의체로 출범하되, 추후 제도개선안이 구체화 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 될 경우 필요시 차관급 회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련해 양 부처는 주택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연구용역은 공동으로 관리하되, 각 부처의 역할을 고려해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관장하기로 했다.

또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 양 부처는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향후 국회에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및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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