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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2.07.26

[천지일보 화성=김정자 기자] 경기 화성시가 '2022년 화성시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세무 수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유흥시설, 식당, 카페, 이·미용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편의점 등)이다.

단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2022년 세무관련 미신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 된다.

지원내용은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 비용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수수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손실보상 이의접수에 필수한 손익계산서 발급비용도 지원 한다.

지원규모는 2400개 업체 (초과 신청 시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 월평균 매출 환산액 하위 업체 선정)다.

신청방법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재유행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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