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원 이하 조건 폐지
작년 12.20 이후 계약도 적용
상생임대 강화 국무회의 통과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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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상생임대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이 2024년까지 면제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22.07.26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전셋값을 직전 계약보다 5%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이 2024년까지 면제된다. 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폐지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우선 양도소득세상 특례 확대 조치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상생임대인에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실거주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 더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작년 말 상생임대인의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올해까지만 2년 의무 거주 중 1년 이상만 거주해도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새 정부에서는 이를 2024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조건 자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상생임대인에게 새로 부여되는데 이때도 역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임대 개시 시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아예 폐지했다. 법 시행은 내달 2일부터지만 작년 12월 20일 계약체결분까지 소급 적용이 된다.

또한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시 조시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작용해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 같은 수단 등을 활용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은 현재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15% 인하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방안도 구체화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노동이사를 임명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추천한 2명의 근로자 중에서 정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투표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2명의 근로자 중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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