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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주 중으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현장 검증을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탈북선원 강제북송 시 경찰특공대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투입이 정전협정과 남·북·유엔사가 협의한 ‘JSA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위반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과거에도 판문점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다. JSA역에서 평화와 안전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러한 특수성으로 판문점 JSA 안에서 남·북 또는 남측 단독으로 행사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는 사전에 행사내용과 출입 인원들에 대해 유엔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으며, 유엔사는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통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어부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문재인 정부 측의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개문을 지시했으며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 지휘관에게 바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보고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분개했다고 한다”며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엔사의 동의 없이 문 정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고, 이는 정전협정뿐 아니라 남·북·유엔사 3자의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이번 경찰특공대 투입을 빌미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소속 특수부대를 앞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한다면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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