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갭투자 및 깡통전세 등
임대차 범죄 관련 구속수사 원칙
사건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수사

image
부동산 전세사기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서민의 주거권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수본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매매행위 등 7개 유형이다.

경찰은 “서민의 주요한 주거 형태인 전세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해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 악성범죄”라며 단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전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사는 것을 말하며, 전세 만료 시점에 해당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팔리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계속 연체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되 있지 않다면 전세보증금은 돌려받기 어렵다.

특히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의 여건을 악용하는 일부 중개인과 브로커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 사안도 초기부터 수사 범위를 전국적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등의 이상 사례를 국토부에서 넘겨받아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범죄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필요한 민사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 예방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