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모든 자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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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탈북 어민 2명을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가 같은 해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에 대해선 국내 거주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시절 통일부는 2019년 국내 입국 전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탈북민 1명의 국내 거주를 허가했다.

중범죄를 범한 탈북민은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에 정착하게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 사례를 포함해 2003, 2010, 2011, 2013, 2017년에도 각각 총 6명의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민 국내 정착을 허가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 어민 2명은 북한에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태 의원은 당시 관련자들이 서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진실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료 공개만이 정답이다. 합동 신문 보고서를 포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고발장, 두 탈북 어민이 자필로 작성한 이력서와 귀순 의향서, 보관된 선박 사진은 물론이고 국정원이 감청했다는 SI(특수 정보)도 모두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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