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당 김학재 의원이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에서 법원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에 대한 규정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청각장애인은 ‘반항이 가능하였다’고 보아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서도 정상인에 대한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항거불능’을 요건으로 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규정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중 ‘항거불능’을 폭력에 의한 제압의 정도가 약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요건을 변경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성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보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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