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5G 중간요금제, 절차·규정대로 결정”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20일 최근 논란이 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절차와 규정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보신고제에 맞게 15일 내 심사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은 있지만 검토할 내용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월 5만 9000원에 24㎇를 제공하는 신규 5G 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그런데 요금제 세부 스펙이 발표되자 정치권의 공세가 시작됐다. “데이터를 최소 30㎇ 이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부터 “20㎇ 폭으로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주무 부처와 통신 사업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이 장관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국민적 요청이 있었고 통신 3사에서 일단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회사 내부에서도 여러 고민이 많았을 텐데 제안을 해준 데 대해선 통신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선 “8월 중에는 공식 업무가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과정”이라며 “조만간 1, 2위원회 위원들이 선임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행안부와 잘 협의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선 유의미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이것이 옳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것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양측은 변함없는 입장차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