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5G 중간요금제, 절차·규정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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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22.07.20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20일 최근 논란이 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절차와 규정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보신고제에 맞게 15일 내 심사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은 있지만 검토할 내용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월 59000원에 24를 제공하는 신규 5G 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그런데 요금제 세부 스펙이 발표되자 정치권의 공세가 시작됐다. “데이터를 최소 30이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부터 “20폭으로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주무 부처와 통신 사업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이 장관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국민적 요청이 있었고 통신 3사에서 일단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다회사 내부에서도 여러 고민이 많았을 텐데 제안을 해준 데 대해선 통신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선 “8월 중에는 공식 업무가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과정이라며 조만간 1, 2위원회 위원들이 선임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행안부와 잘 협의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선 유의미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이것이 옳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것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양측은 변함없는 입장차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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