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배치 시 접경지 경제 타격
관련 법·규정 개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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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 정책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2.07.20

[천지일보 연천=김서정 기자] 경기도가 도내 미활용 군용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 정책 연구’ 용역을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도 차원의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경기도는 군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접경지역의 경우 군 재배치에 따른 유휴지 발생은 접경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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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 정책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에서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2.07.20

이에 경기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4가지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법과 규정만으로는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이 쉽지 않은 만큼 ‘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나 현황 등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체제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현재 예산 승인부터 실제 활용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에서 군용지의 토양오염 정화나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과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지역 특성에 걸맞은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인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9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경기 연천군을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귀촌·귀농마을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방안과 평화문화진지, 청소년수련시설, 영화·방송촬영지 등을 만드는 ‘문화관광 개발’ 방안 등이 의견이 나왔다.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활용방안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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