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만수주공4단지 등
공정위 “국토부와 제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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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아파트가 발주한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과정에서 담합 사실이 드러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 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최대 규모(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와 관련해 ‘아파트너’는 지난 2019~2020년 안면인식기스피드게이트 등 출입 보안시설 납품 및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너는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에 성공했다. 아파트너는 당시 타 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에 성공했고, 이후 추가 공사에서 다른 업체가 선정될 경우 기존 설비와 연동을 거부하겠다며 공사를 무산시키려고 했다.

결국 아파트너가 정보통신공사업자 자격이 없어 재입찰에 실패했지만, 낙찰 받은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공사 계약금이 3690만원에서 4346만원으로 뛰었다.

아파트너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라 과징금이 200만원으로 조정됐다. 슈프리마의 과징금은 500만원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 외에 지난 2018~2021년 인천 만수주공4단지 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된 ‘아람에너지’에 대해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선 경고 처분했다. 또 2021년 청주리버파크자이가 발주한 알뜰장터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한 ‘부부농산’ 등 5개 소규모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 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을 제재하는 한편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와 국토부는 오는 10월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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