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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2022.07.10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윤리위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후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기여와 헌신한 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 따랐다”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 역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있었고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적인 성격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리위가 지난 8일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상당하다. 경찰 수사 중인 이 대표보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두 의원이 더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이다. 당장 당 안팎으로 윤리위의 징계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염 전 의원의 경우 지지자의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윤리위의 판단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19일 “의혹만으로 이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윤리위가 두 전직 의원에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징계를 결정했다”며 “윤리위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역시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의 기준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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