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최대 5천만원
사인불명에도 1천만원 지급
19일 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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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 관련 질환이 발생할 경우 최대 5000만원, 사망 시 1억원으로 보상금이 확대된다. 또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한 경우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위로금 1000만윈이 지급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백신과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심의기준 4-1)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원(기존 3,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원(기존 5,000만 원)으로 향상된다고 밝혔다.

심의기준 4-1의 해댕되는 주요 이상반응은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갈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등이다.

지난 12일 기준 백신 접종 관련 질환으로 보상받은 대상자는 143명이고,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심근염(AZ접종사례, 42일 초과사례) 2건, 모세혈관누출증후군 2건, 길랭바레증후군 1건으로 총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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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질환 기준. (제공: 질병관리청) ⓒ천지일보 2022.07.19

백신 접종 후 사망 시 부검한 경우 사인불명에도 위로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이 같은 결정은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지난달 23일 기준 45명이다.

정부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이날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와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9월 예정)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됐으며,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심리지원도 제공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정보시스템에서는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며,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심의 진행 및 결정 사항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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