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당 기여·헌신 고려”
“염동열 폐광지원 자녀지원”
이준석 수사단계에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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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KT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도 같은 징계가 의결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44분께 국회에서 4시간여의 심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심의에는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 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어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과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의 사정이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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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의원. (출처: 연합뉴스)

당규상 당원 징계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이 있다. 두 사람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이준석 당 대표가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탈당권유’ 또는 ‘제명’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판결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 앞에 쭉 설명이 돼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17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 본인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이 맞다고 봤다.

염 전 의원은 지난 3월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염 전 의원은 1·2심은 염 전 의원이 업무방해 유죄, 직권남용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개시하면서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같이 개시했다. 지난 6월 22일과 7월 7일 회의에서 이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징계 심의만 이뤄지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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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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