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image

탈북민 강제북송이 온통 분노의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통일부가 보관하고 있던 사진 10장이 도화선이 됐다. 아마도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진실은 역사에 묻혔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조금 더 지나 유엔사의 영상까지 오픈된다면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안 가겠다고 버티는 두 명의 청년을 문재인 정부는 포승줄로 포박하고 안대를 씌워 북으로 쫓아 보냈다. 안대는 왜 씌웠을까? 하나원으로 간다며 혹시 반항할지도 모르는 그들을 기만하기 위해서다.

드디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 정의가 살아나고 있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출입국관리법과 북한이탈주민법을 근거로 어민을 북한으로 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이 각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귀순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하물며 국정원 스스로 전 원장 서훈을 고소 고발한 걸 보면 국정원의 음모가 분명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실은 강제북송이 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일부는 어민 북송 직후 “출입국관리법과 북한 선박·인원 월선 매뉴얼을 일부 준용(準用·표준으로 삼아 적용)해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와 비슷하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해 왔다. 탈북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정착 지원을 해온 것도 이 법률을 근거로 했다. 검찰은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위법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는 외국인을 강제출국시키는 행위이며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북송 이후 통일부가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어민들에게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난민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 판단은 최근 통일부와 법무부가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 두 부처는 최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민 북송의 법적 근거로 들었던 출입국관리법과 북한이탈주민법은 “어민 추방에 적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답한 바 있다. 강제 북송된 어민 말고 북한에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이 10명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전례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하급 공무원에게 귀순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은 탈북자들을 가로막기 위한 김정은 정권과의 공모란 비판도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두 청년의 강제송환 후 즉각 국가보위성이 나서 “보라, 남조선으로 가면 무조건 군대와 경찰이 잡아 북송하니 아예 가지말라”는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실제 그 뒤 동해안으로 탈북한 사람은 1주일 넘게 경찰과 군 당국을 피해 다니다 발견됐다. 문재인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는 그들이 평화주의자들이 아니라 더러운 음모와 계략의 주모자들임을 백일하에 폭로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