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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전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시민들이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5.3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에 공급한 금융지원액이 최소 24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수요를 맞출 수 있었으나 대부분 대출·보증지원 형태로 이뤄지면서 채무만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게 지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차주의 부채 규모가 감당할 수 없도록 증가하면서 차주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에는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능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인 지원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발발 이후 정부가 집행한 1·2차 소상공인 금융 지원,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 보증, 희망대출 플러스 등 보편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2020년 1월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공급한 금융지원액은 최소 24조 5000억원이다. 항목별로 2020년 2월 7일부터 집행된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적은 22조 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2차 추경안에 따라 신보·지신보를 통한 신규대출(3조원), 소진기금 융자(2000억원), 신보 특례보증을 통한 대환대출(7조 5000억원), 캠코를 통한 채무조정지원(30조원) 등으로 구성된 40조 7000억원의 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고신용자를 위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과 저신용자를 위한 희망 대출의 실적을 제외한 수치”라면서 “여기에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회생이 어려움에도 폐업만 지연시키고, 신용도를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를 지속해서 지원하면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 결국 채무 불이행자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능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한 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했지만, 지금까지 목표 금액(3조원)에 못 미치는 8000억원을 지원했다”며 “집한 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등 소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존 지원 정책의 원인을 분석해 추후 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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