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이번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오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며 범행을 정당화하며 부인하고 있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상해)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보다 무겁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이 적용된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되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검사장(한 장관)을 폭행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피해자(한 장관)나 다른 검사,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