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북한군 공격 억지”
“한·미 간 방위 유대 심화·강화”
北 국가 안보 위협 제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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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장병이 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최고 전사 선발대회에 참가해 공중강습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정승자 기자]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약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등의 법안을 담은 2023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기업과 기술 등에 대한 뉴스를 전하는 매체 스페이스뉴스 등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2023 회계연도 NDAA H.R.7900이 찬성 329표 대 반대 101표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NDAA 예산 규모는 총 8390억 달러(약 1111조 6750억원)이다.

NDAA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 공격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역할을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국가 안보 관여를 지지하는 중대한 플랫폼이 된다고 기재했다. 또한 이들 병력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동맹을 안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미국 해군·공군 등 국방 주요 분야 예산을 다루는데, 주한미군 및 한반도 관련 내용도 포함됐고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법안에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역내 동맹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강화하고, 미국 및 다른 동맹·파트너 상대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에 현재의 강력한 군사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과 미국 간 유대가 공동의 희생으로 세워진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고,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은 동맹의 기반이라는 점이 기술됐다.

또한 법안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위협 등 커지는 역내 도전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방위 유대를 심화·강화한다는 공동의 투지에 단합한다”고 명시했다.

NDAA에는 한국 확장억제 관련 내용이 서술됐는데, 지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공동 성명에 핵, 미사일 방어 역량 등 미국의 전방위적 군사력을 동원하는 확장억제 약속이 명시됐다. 이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 합의 및 연합 방위 태세 증진을 통한 억제 강화, 여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약속을 거론했고, 국방장관은 내년 3월 1일까지 하원 국방위에 EDSCG 진척 상황과 확장억제 약속 이행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북한 관련 내용도 들어갔는데, 이는 국방장관이 국가정보국(DNI)과 협의해 2027년까지 매년 1월 30일을 시한으로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의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이란과 함께 인도·태평양 및 중동에서 국가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장관은 내년 2월 1일까지 DNI와 협의해 북한 및 이란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현재 및 향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확장·현대화에 관한 우려가 담겼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방장관이 합참의장 및 전략사령부 사령관과 협력해 내년 2월 1일까지 미국의 핵 전력이 갖춰야 할 사항을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 1일까지 연합 훈련 규모와 범위, 북한·중국·러시아 위협 대응 조치 등이 포함된 한국 방위 장기 약속 및 상호방위조약하의 미래 연합 방위 태세 강화 방안을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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